2017년 7월 26일 수요일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8월19일(토) 모임 안내

이번 모임에는 멀리서 오랜(만 3년 10개월)에 온 류홍석 위원을 반기러 많은 분들이 참석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에어컨이 있음에도 바깥 날씨가 너무 더워서인지 혹은 너무 많은 참석자 덕인지 세미나와 2차 뒷풀이까지 이어진 연구실에서 냉기보다 열기가 더 우세할 정도였습니다. 

1. 일시: 7월 22일 토요일 오후 3시-7시
2. 장소: 영등포 사무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홍영두, 김민정, 송종운, 류홍석, 하태규 외 총 12명
4. 주제
 가. <공주와 동학농민혁명>(박맹수/정선원 저, 2015.3, 모시는 사람들>에 대한 발표(정oo)
   1) 주요 내용(PPT, 공유가능하면 추가로 보내드릴 예정)
    - 책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전개와 성격에 대한 부분은 박맹수 교수가 주로 집필하였고, 발제자는 역사교사로서 수십년간 현장 답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을 위조로 공주지역 특히 우금티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부분을 주로 집필했다. 이번 2015년 판은 이전 판의 증보판으로서 그 동안 추가로 수집하고 새롭게 밝힌 구전들과 사료들을 반영했다. 
   - 1894년 갑오년의 농민항쟁 자체에 대해서는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관점이 2004년 특별법의 명칭에도 반영될 정도로 진척되었으나 교과서에서는 아직도 동학농임운동이라는 규정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동학도 외에 일반 민중이 많이 참여했고 전봉준이나 기타 지도자들도 봉기 깃발에서 동학이라는 명칭을 정면으로 사용하기 보다 다른 일반적 이름을 사용했기 때문에("원민") 복잡한 성격도 있다. 
   - 공주지역의 항쟁에서 우금"치"라는 관군과 일본의 기록상 사용된 한자어는 우금"티"의 잘못된 표현이라서 바로 잡고 있다. 예를 들어 1950-60년대까지 고마나루라는 지명도 공주보다 더 잘 사용되었지만 공주로 굳어졌다.
   - 정읍, 고창, 부안 등 전라북도에서는 동학혁명의 봉기지역이라는 점을 자랑스러워하고 공식적으로 기리는 분위기가 있지만, 공주에서는 아직도 금기시된다. 대중적 오해 중에 하나는 우금티 전투에서도 전라도 사람들이 싸운 것이지 공주 사람들은 상관없다는 견해 같은 것이다. 발제자는 이런 오해를 현장 답사를 통해 생생한 증언들(농민혁명군의 2세나 3세들의 구전)을 채집하고 기록으로 발전시켜서 불식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 발제자는 1979년 공주사대 입학 후 지속적으로 동학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진행해왔고 지역의 동학정신계승 운동단체를 통해 공주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복원하고 공개적으로 기념하고 오늘날에 계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우금티 (농민혁명군과 희생자들에 대한) 위령탑의 비문은 박정희의 친필로 된 것인데, 내용 중에 "516혁명"과 "시월유신" 운운 하는 부분은1985년에 발제자를 포함한 당시 운동가들이 훼손하는 행사를 통해 지웠다. 참고로 전국의 주요 역사 비문의 2/3(?)가 박정희의 친필이라는 사실에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 
    - 수많은 현장 답사를 통해 수집한 구전들과 이에 근거한 우금티 전투의 구체적 상과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은 책이나 이번 PPT에서 소개했듯이 다양하다(회의록에서는 생략함)

  2) 토론
 - 경남 진주에서 발원했던 형평사 운동이 동학과 어떤 직접적 연관성을 지니는가? ===>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다는 의미가 아니라, 동학농민혁명의 결과로 갑오개혁에서 노비해방과 신분제 철폐가 법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노비거래 문서는 1907년까지 발견되었고 노비신분은 1920-30년대까지 지속된 경우가 많았고 이때서야 노비해방이 실현되었는데, 형평사운동 같은 것이 큰 기여를 했고 그래서 동학혁명의 정신을 계승했다는 의미다. 다시 말하자면 1894년 이후의 갑오개혁은 새로운 노비를 더 이상 만들지 못하게 한 것이지 기존 노비를 전부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고 실패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의 한계였다고 생각된다.
 - 우금티를 포함하여 수많은 희생자를 낸 동학군의 공주성 포위공격은 주로 남쪽에서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북쪽에서 협공을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 실제로 북쪽에서 진격이 있었지만 (천안, 홍성, 청주 등) 대부분 각개 겨파되었고 따라서 가장 강력했던 남쪽의 호남에서 진군한 주력군만이 우금티에서 대전을 벌였고 크게 희생당했다. 실제로 우금티에서 동학군에 맞선 일본군은 수백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고립 포위된다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1대 100의 차이(죽창과 화승총 대 자동소총)를 보인 무기체계에 의해 기우에 불과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
 - 구전으로 수집한 사료들은 문학적 가치는 분명하지만 역사학적으로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궁금하다. 주류학계는 어떤 입장인가? ===> 이런 구전 사료에 근거한 미시사나 일상사는 1980년대 이후 주류학계에서 유행하고 있고 포스터모던 역사학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포스터모던이 아니라 역사유물론적 방법론을 보다 풍부히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동학농민혁명 혹은 동학농민운동 혹은 갑오농민전쟁 등 1894년의 대사건의 성격에 대해 논쟁이 있다. 발제자가 규정하는 "동학농민혁명"보다는 "동학농민운동"이 더 성격 규정에 적합할 거 같다. 왜냐하면 동학군은 척왜양이를 통해 민족주의혁명을 추구한 것은 분명하지만 왕정체제를 전복시킨다는 목적의식은 불분명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민주혁명으로 규정하기에는 부족해보인다 ===> 영국 17세기 혁명도 부르주아가 주도하면서 왕정을 전복한 것이 아니라 왕정과 타협하면서 입헌군주제를 만들었지만 민주주의 혁명으로 손색없이 부르고 있다. 동학군도 성공했더라면 입헌군주제적 민주주의 혁명이 되었을 것이다. ===> 사상적 측면 인내천 으로 표현된 여성해방, 천민해방, 아동존중의 평등사상은 어떤 민주주의 혁명 못지 않은 위대한 사상이지만 정치적 측면의 한계는 짚어야한다고 보인다 ===>혁명군들이 부적을 지니고 주문을 외는 대신 획득한 대포의 사용법을 익히는데 더 주력하고 중과부적을 믿고 무모하게 진격하는 전법대신 게릴라전법을 활용하는 등의 모습이었다면하는 아쉬움이 크다. ===> 덧붙여서 청일전쟁은 단순한 양국 전쟁이 아니라 청, 일, 조선의 3국전쟁이라는 발제 때 말씀대로 동학전쟁과 동시에 전개되었던 청일전쟁은 세계사적 의미를 지니는 국제전이었고, 따라서 민족혁명의 의미는 당시는 물론 현재의 정세와도 연관하여 시사점이 작지 않다.
이이화 선생의 설명에 따르면 공주성 함락작전에 참가한 갑오농민전쟁(동학농민혁명의 이이화식 규정) 농민군대의 수는 수십만에 달하고 우금티 전투에서 희생된 숫자도 대략 10만명 선이었다고 기억된다(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오늘 발제한 내용에 따르면 이런 설명은 과장된 것 같아 보인다 ===> 우금티 전투에서 집결한 농민군은 관군의 기록과 일본의 기록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약 4만명이고(여러 골짜기 들에서 각 1만명 등) 최후에 수백명만이 생존했을 정도로 크게 패하고 떼죽음을 당했지만, 이들도 모두 죽었다기 보다 도망친 사람들도 상당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만명이 한군데서 한번에 죽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 ===> 그렇다면 기존에 3월에 고부에서 봉기한 농민군이 북상하여 전주성까지 함락하여 세력을 확대하고 전라도 일대에서 집강소 중심의 자치정부를 꾸렸고 중앙정부와 타협하였다가, 이후에 이런 타협이 깨지면서 한양으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교두보로서 10월 공주전투를 통해 공주성 함락을 목표로 했고 이 때문에 전라도뿐만 아니라 충청도, 경상도, 강원도 등 봉기한 농민군이 거의 모두 집결한 대회전이었다는 설명에도 일종의 공백이나 헛점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 마법사의 제자- 한국의 주택정책(류홍석, 박사논문의 일부, PPT 별도 송부할 예정)
 1) 주요 내용
  - 주택은 가치와 가격이 불일치하는 상품이다(부동산은 가치가 없으면서 가격이 있으므로), 주택가격은 1. 주택가격+토지가격 2. 주택지대의 자본화가격으로 설명되는데 1과 2가 차이가 나며 이 부분을 설명해야 한다. 
  - 한국은 기존에 있던 공공주택도 없애는 영국 등 자본주의 일반과 달리 신자유주의 시대에서도 공공주택이 건설되고 있다. 이런 한국의 특수성에 대한 해석은 한국이 너무도 신자유주의가 잘 관철되었기 때문에 완충제로서 공공주택 정책을 추진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에서 주택수와 가구수의 상관관계는 2008년을 기점으로 극적으로 변화했다. 즉 2008년 이후 가구수보다 주택수가 더 많아졌다. 그럼에도 매년 50만호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면서도, 주택 보유 가구수는 43-45%에 불과하다. 즉 다주택가구에게 대부분의 신규주택이 흡수되고 있다. 즉 인구수와 주택수급의 균형과 과부족을 논의하는 것은 부정확하다. (당연히 유효수요, 즉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구집단(가구)와 주택의 공급 관계를 따져야 한다.) 
  - 이런 시장구조를 받치는 것은 금융제도인데, 과거부터 주택금융이 있어왔지만 모기지방식이 IMF위기 이후 도입되었고 이때 도입되었던 상업모기지는 상환기간이 3-5년의 단기라서 2003년에 상환위기가 발생했는데, 이 부분을 국가모기지가 장기로(30년) 커버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왔다. 이런 금융화는 주택산업자본(건설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는 금융화방식인데, 이런 단순한 설명을 넘어 국가와 산업자본, 금융자본의 상호관계에서 이런 주택시장구조를 형성할 수 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밝히고 그 기제를 서술하는 것이 이 논문이 추구하는 바이다.
  - 향후의 예측을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만, 주택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2) 토론 
  - 논문이 완성된것이 아니라 작성중에 있고 일부만 보여주었기에 전체를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지만 우선 논문의 촛점 혹은 연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이번에 제시한 결론부분이 특별히 새로운 것으로 부각되기보다 알고 있는 관심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주택문제는 실천적? 생활상의 전문가들이 많고 모두가 이론적으로도 관심을 가진다) 사실의 나열로 보일 염려가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들이 있다. 
 - 국가역할의 폭력성에 촛점을 맞추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련하여 자본의 시초축적과 토지소유와 주택공급의 상관성을 보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 이 논문의 소재는 금융화 특히 주택금융이다.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 주택금융이 발전했는지를 논의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에서 주택금융화의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것에 촛점을 두려고 한다. 다르게 말하면 한국의 주택금융에 대해 체계적으로 서술하려고 한다. 논문이 분석과 서술이라기보다 "묘사"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묘사라기보다 체계적 서술을 지향한다. 주택금융문제에 대한 우파적 논의들뿐만 아니라 좌파적 논의들도 제대로된 서술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체계적 서술 자체가 논문의 목적이고 기여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 발전의 역사적 조건과 자본축적운동의 결합을 서술하게 될 것이다. ===> 국가를 무시하고 마치 경제의 객관적 법칙을 강조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경제학이라기보다 철학적으로 보인다. 통계를 구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경제학적 분석도 없는 것 같다 ===> 당연히 국가정책을 포함하여 서술할 것이다. 통계는 나름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은 구체적 서술에서 반영될 것이다. 다만 한국에 다시 귀국하여 추가로 통계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주택정책은 전후방효과가 큰 주택 혹은 건설산업의 특성 때문에 국가의 경기조정을 위한 개입의 효과가 크면서도 가시적인 영역이다. 이 문제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제에서도 다루었지만 당연한 지적이며, 체계적인 서술 내에서 포함할 것이다.  
 또다른 대안으로는 건설자본(재벌)과 주택정책의 상관관계를 부각할 수 있을 것이다. ===> 물론 국가정책과 건설자본의 결합에 대한 서술이 한 축이 될 것인데, 관련하여 개발이익의 환수 문제가 제기된다. 이와 연관하여 토지공개념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미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다. ===> 재벌의 토지소유 집중 문제도 중요할 것이다 ===> 이 논문은 주택의 택지 소유문제만 다룬다. 재벌은 국가 다음으로 토지 일반의 가장 큰 소유자 임에 분명하지만 택지 자체의 가장 큰 소유자가 아니다. 
- 마법사의 제자라는 제목에 맞게 마법적인 내용이 부각될 수 있으면 좋겠다. 가치와 가격과 금융화의 연관성을 부각하는 방법이 가능할 것이다 ===> 마법사의 제자 자체는 박사논문의 제목은 아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체계적인 서술을 통해 종합적 시각을 획득하고 제공하는 것이 논문의 지향이다.
- 논문과 직접 연관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회주의 주택정책을 논문의 일부로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 고민을 많이 했지만 별도로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 한국의 주거방식이 아파트 위주인 점도 특별한 성격이 있다. 이 문제를 다룬다면 좋겠다 ===> ?
- 마르크스의 지대론을 서론에서 거론했는데, 이 부분과 본문의 내용에서 연결점이 분명해질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주택가격은 1. 주택가격+토지가격 2. 주택지대의 자본화가격으로 서술할 수 있고 둘간에 차이가 있다는 설명은 동의할 수 없다. 마르크스 지대론에 입각하면 둘은 시장가격변동의 수렴을 통해 결국 같은 것이 된다. ===> 주택지대는 일종의 독점지대이기 때문에 1의 상품가격(주택상품+(허구적)토지상품가격)과 2의 지대(집세)의 자본으로 환산한 가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후자는 독점지대로서 상품의 가치에 근거한 상품가격과 괴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의 택지는 동일한 것을 재생산할 수 없다는 점에서 독점의 대상이며 마르크스 지대론에서 잉여가치의 분배인 지대로만 설명한다면 집세를 내는 노동자의 소득에서 잉여가치가 이전된다는 식의 이상한 설명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경우 임금론도 수정이 필요하다 ===> 독점지대론은 잘못된 것이고 차액지대론이 맞다, 논쟁을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므로 차후에 논의하자 (차후 논의를 위해 약간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택지가 고유한 위치성 때문에 재생산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재생산이 불가능한 예술품과 같이 독점가격(과 독점지대)가 붙는다는 견해는 주택이라는 상품의 사용가치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다. 주택지대가 붙는 주택상품이 제공하는 사용가치는 단순한 위치가 아니라 위치에 근거한 "주거"라는 사용가치인데 이것은 재생산되는 것이다. 발제자도 강조했듯이 택지는 거의 무한 공급가능한데, 이런 무한 공급되는 택지 자체는 농지와 마찬가지로 자연(에다 인간노동을 통해 생산수단이 된것)을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 주택건물의 주거라는 사용가치를 제공하는데 사용된다. 이런 식의 순수 자연에서 택지조성과 주택건축은 "재개발"과 "재건축"이라는 단어 그대로 항상 재생산되는(다만 재생산 기간이 수십년인) 상품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특수한 위치에 따른 시장의 근접성은 위치의 차별적 우위(와 열위)의 요소로서 서로 다른 농지들이 비옥도나 위치의 차별적 우위에 근거하여 더 많은 곡물을 생산하거나 더 값싼 운송비로 곡물을 운반하여 곡물가격에 실현되는 차액지대를 창출하듯이 주거라는 사용가치를 지닌 주택이라는 상품도 서로 다른 택지들의 위치의 차이에 근거하여 주택가격에 실현되는차액지대를 창출한다. 즉 강북보다 강남의 아파트가 더 비싼 이유는 강남의 특정 위치를 독점하여 상품의 가치 이상으로 독점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나온 독점지대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강북보다 교육과 생활일반을 위한 편의시설(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에 접근성의 차별적 우위에 근거한 차액지대를 반영한 아파트상품의 가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택지의 위치에 기반한 주거가 독점적인 어떤 것이라는 생각은 발전한 자본주의에서 자본의 이동의 자유와 노동의 이동의 자유에 따라 평균이윤율과 평균잉여가치율이 실현된다는 대전제를 부정하게 된다. 왜냐하면 주거의 독점적인 위치와 이에 따른 독점가격은 평균의 형성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세가 노동자의 임금이기 때문에 집세(지대)를 잉여가치의 이전으로 보는 마르크스 지대론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도 마르크스 이론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반론에 불과하다. 집세를 넘어선 모든 건물세는 대부분이 사업가(자본가)들이 부담하기 때문에 자본이 벌어들인 잉여가치에서 분배되는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가 부담하는 집세는 이런 원칙의 변형된 적용으로 보면된다. <자본론>3권에서도 지대론을 설명할 때 아일랜드 자영농의 지대는 잉여가치의 분배가 아니라 사실상 임금인 자영농의 소득에 대한 초과착취의 기제라는 마르크스의 서술이나  <자본론>1권에서 공장 노동자들이 공장자본가의 임대주택에서 집세를 통해 임금착취 외에 이중의 초과착취를 당한다는 마르크스의 서술에서 보듯이 지대일반의 원리의 변형으로서 자영업자나 노동자가 집세(가게세)를 내는 부분은 고유의 자본가들 간의 잉여가치의 이전을 넘어선 예외로서 자본가의 노동자와 중간계급에 대한 초과착취의 기제로서 보았다는 점이 분명하다. 더 나아가서 이런 집세(가게세)로 초과착취 되는 부분을 감안하여 실질임금(실질소득)을 계산하게 되면 임금론 자체에서 추상에서 구체로 더 상향된 규정과 논의들이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주택금융의 초과착취 기제로서 작동방식을 서술할 과제가 제기된다)  

5. 8월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영등포 사무실
 다. 주제
   1)  1929년 공황과 2008년 공황의 비교(정윤광, 박사논문 발표안)
   2)  추가 신청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