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1일 일요일

6월 세미나 결과와 7월 세미나 안내

1. 일시: 6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김재원, 김민정, 김장민, 한0식, 문혜림, 정윤광, 박0삼, 하태규 총 8명
4. 주제

 가. 마르크스에 관한 새로운 접근(문혜림)

   1) 발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이글은 신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무스토, 산지니, 김성훈/문혜림역)에 대한 해제이다.
     -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2016년 출판된 이탈리아어 판본의 영어판과 한글판이 출판되는 프로젝트로서 이번 번역이 나왔다. 번역의 저본인 영어판은 아직 미출판이다. 마르셀로 무스토가 출판일(5월 30일)에 맞춰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미루어졌다. 내년에 온다면,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이나 토론이 가능할 것이다.

    2) 토론 내용
      - 마르크스가 알제리와 프랑스에 체류하면서 쓴 마지막 시기의 편지들의 묶음인 <마르크스 최후의 서한집>(빛나는 전망, 2011)과 이번 저서와의 유사성에 대해 설명해달라 ===> 제목대로 <서한집>은 편지들을 번역한 저술이고 이번 저술은 이런 편지들과 기타 자료에 근거하여 무스토가 저술한 2차 저작이다. 이번 번역을 위해 <서한집>을 검토했는데, 번역이 엉망이다. 알아 볼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았다. 아마도 독어-->프랑스어--->영어.--->한국어 중역에서 나온 결과일 것이다.

      -  9쪽 4문단, 마르크스가 말년에 기존 견해와 극적인 단절을 했다는 주장을 나열했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논자들이 있는가?===>제법 있는 것으로 안다. 예를 들어 이번에 홍기빈이 200주년 기념 저술을 번역하고서 인터뷰한 내용도 그렇다. 아마도 그 번역서(카를 마르크스-위대함과 환상 사이)의 저자(개러스 스테드먼 존스)의 입장도 그럴 것이다. 무스토도 그렇지만, 번역자인 본인도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본다.

     - 마르크스가 말년에 다선적 역사발전관을 보여주았다는 이번 저서의 주장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한다. 의회주의 혁명 가능성이나 자본주의를 거치지 않는 혁명 가능성, 러시아 혁명의 의미 등과 관련하여 체계적으로 정리된 견해를 제시해주면 좋겠다===>저자에게 요구하는 요청이라면, 이자리의 번역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요청이다. 번역자는 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 인도 역사에 관해 연구했다는 저서의 내용 중에 마르크스의 "목표"였다는 서술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지 궁금하다===>아마도 인도 역사 연구 자체를 목표로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마르크스가 작성한 세계사 연표와 관련하여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목표이고, 인도 역사 연구는 그 일부라는 의미일 것이다.

   - <민족학 노트>와 관련한 무스토의 서술에서(41쪽) <민족학 노트>의 연구 목표가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의 "완성"이라는 구절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 또한 마르크스의 민족학 혹은 인류학 연구가 국가의 기원과 기능과 관련 된다는 저자의 서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번역 오류는 아니다. 무스토가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평가는 달리 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이미 출판된 크레이더의 <민족학 노트>외에 원래의 마르크스 발췌록 전부를 출판하는 작업이 이미 진행중이라고 한다. 관련하여 다수 학자들은 엥겔스의 <가,사,국가의 기원>이 이 마르크스의 연구노트를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 아니라 이에 영향을 받았지만, 다소 즉흥적, 대중적으로 작성한 저술이라고 간주한다. 그래서 <기원>과 <노트>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들이 많다. 무스토는 이런 견해들을 무시하고 과감하게 <기원>이 완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저서에서 제시하지는 못했다고 보인다.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의 인류학 연구가 국가의 기원과 기능으로 귀결된다는 견해도 다른 다양한 의미들 - 가족과 여성억압의 기원, 계급의 기원, 현대 자본주의 세계시장에서 자본축적의 전개와 원시공동체의 상호관계 등-을 무시하는 견해로서 논박될 수 있다.

   -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러시아 옵치나를 긍정한 견해를 나중에 비판했다고 한다===>논거가 있는가?===><만화로 보는 트로츠키>에서 나온다===>그렇다면 만화의 특성상 인용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만화 저자의 견해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견해가 유포될 수도 있을 것이다.

   - 42쪽의 "공공체제", 77쪽의 "토지수용", 혹은 다른 폐이지들의 "집산적", "집단적"의 혼용 등의 번역어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거나 하여 혼란을 줄 소지가 있어 보인다 ===> 번역 자체의 오류는 아니다. 토지 수탈 대신 수용을 사용한 것은 맥락을 고려했다. 집산적과 집단적은 저자의 구분에 근거했다. ===> 사실 이번 저술 자체가 엄밀한 학술적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용어들로 보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든다. 오히려 <자본론>과 <저작선집>의 인용문들은 번역이 엄밀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할 때 정확히 번역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대로 인용해서 아쉬웠다===>사실 처음에 직접 번역헸는데, 기존 저작을 그대로 인용하자는 특정인의 주장에 따라 그렇게 바꾸었다. ===>(대중적으로 번역된 저술의 오역도 권위로서 인정하는 기성 세력의 보수주의가 작동했다...)

   - 이번 저작에서 핵심어는 마르크스의 "단선적 역사관의 극복" 혹은 "다선적 역사발전관"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 옵치나, 인류학 연구, 인도 역사 연구 등이 모두 단선적이 아닌 다선적 역사발전관을 드러내는 연구들이다. 문제는 이런 마르크스의 다선적 역사관에 대한 주장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케빈 앤더슨의 <Marx at the Margin> (2010) 같은 책은 이 문제를 핵심적 명제로 다루고 있다. 앤더슨뿐만 아니라 다수의 논자들이 7,80년대부터 이런 주장을 해왔고 논쟁을 해왔다(스미스 2002 "accumulation and the clash of cultures: Marx's ethnology in the text"참조, 예전에 연구소 톡방에 올린 논문). 그러므로 무스토는 이번 저술에서 이런 견해들을 인용하고 평가하며 자신의 고유한 견해를 제시해야 했지만, 사실상 무시하고 일방적 결론을 제시한다 그것도 미세한 부분에서는 앞서 몇가지 지적들처럼 논쟁적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서술을 과감하게 한다. 논거도 없이. 더구나 자신이 메가 편집자로서 인류학 노트 등에 접근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논거를 제시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런 노력은 없다. 물론 이 저술이 학술서라기보다 지적 전기로서 대중적인 서술을 하기 때문에 삼가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전의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들을 다시 생각한다>도 동일한 지적 전기였지만, 방법론이나 소외론에 관한 논문은 학술적으로 체계적인 견해를 제시했다 ===> 번역자도 처음에 읽고나서 동일하게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 이 저술의 목적이 마르크스가 말년에 학술작업에 흥미를 잃고 손을 놓았다는 대중적 편견을 반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대중적, 지적 전기로서 이런 구성을 채택했고 결과적으로 발제문에서도 검토했듯이 어느정도 성공했다고 보인다. ===> 무스토는 단선적 역사관의 극복을 이야기하면서 세가지 차원이 다른 논의들을 혼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첫쩨는 세계혁명의 시발로서 아일랜드 혁명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혁명의 출발이 선진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이 주장은 무스토의 것은 아니라 앤더슨의 논의이다. 또한 그 주장도 자세히 보면 아일랜드 혁명이 영국 혁명과 세계 혁명의 도화선일 뿐만 아니라 아일랜드 혁명 이후 내부변화가 영국혁명과 보조를 맞추어 변화한다는 주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단지 혁명의 출발점만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사회주의 발전이 러시아 농촌공동체 옵치나에서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셋째, 제2인터내셔널의 단선적 역사관이 내포한 대기주의, 수동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혁명주체의 주체성을 옹호하는 주중이다. 사실 이런 단선적 역사관 비판에서 주체성 옹호로 나가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다===>이 지적은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무스토가 <다시 생각한다>에서 이런 세가지 견해들을 다 보였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은 이번 저술에서 이런 무스토의 주장들을 나를대로 무리없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그 자체로 전후 연관이나 관련 논의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보인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 마르크스의 역사관, 혁명관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이런 지적들은 앞서도 말했듯이 무스토가 방한하면 직접 논의하면 좋을 것이다. 어쨌든, 무스토의 이번 저서는 마르크스 말년에 대한 대중적 오해를 불식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또한 마르크스의 다양한 지적 작업들에서 제기된 연구과제들을 무스토가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발제자를 포함 우리 모두의 연구과제일 것이다.

 나. 마르크스와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하태규)

   1) 발표 내용: 첨부 파일 참조
     - 이 글은 대안 민주주의 관련 연구 프로젝트의 3개 논문 중에 2번째 논문이다.

   2) 토론 내용
     - 다룬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포괄적이다. 제목이 자유롭게 연합한 인간들의 민주주의이므로 자유와 민주주의가 중요한 개념이다. 예를 들어 자유에 대해서 부르주아 사회의 자유와 공산주의 사회의 자유에 관해 철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자유에 관해서는 기존 논의들이 많이 다루었다. 철학적으로 다룬 논문들도 많고, 한글 논의들 중에서는 참고문헌에 보면 박지웅, 유재건, 정성진의 논의들이 공산주의에서 "자유"를 논의했다. 이 논문은 이런 논의들을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평등과 인권을 포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3대 이념이 공산주의에서 어떻게 수용되는지와 이것이 민주주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쳬계적으로 다루려고 했다.(논평자가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판단한다면 할 수 없지만)

    -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인민총회와 추첨형식을 공산주의 민주주의에서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토대, 계급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대 아테네는 노예계급 사회였고, 여성이 배제된 사회였고, 상업사회였다
===>우선, 앞 시간에서 마르크스의 역사관에서도 논의했듯이 단선적이고 결정론적 역사관을 배제한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대 아테네의 상부구조 혹은 관념체계로서 정치형식이 동일한 토대, 계급구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한다. 마르크스의 견해는 예를 들어 소유 개념에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부활을 공산주의에서 실현된다고 보았는데, 이때 개인적 소유는 유사한 개념으로 자본주의 이전의 독립적 소생산자들의 사적소유를 염두에 둔다. 이것이 자본주의 사적 소유로의 부정과 이에 대한 2차부정(부정의 부정)으로서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로 부활한다. 여기서 소농소유와 공산주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의 물적 토대, 혹은 계급구조의 동일성을 찾을 필요는 없다. 두번째로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해방된 소농들 독립적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연합에 근거했다. 본문에서도 밝혔듯이 21세기에 와서야 고대 아네테의 진상이 밝혀졌다. 대표적 오해가 노예제 사회라는 주장이다. 노예제 생산양식이 성립하려면 노예가 사회의 잉여 생산의 주력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로마에서 본토 남부 지역에서 노예제가 가능했던 배경은, 우선 공화정의 주축이던 소농이 몰락했고(200년간 정복전쟁으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어서) 정복 이득을 독차지한 귀족계급이 채무노예로 소농몰락을 촉진하며 대토지 농장, 플란테이션을 창출했고, 이를 경작할 인력은 정복에서 포로로 잡은 이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가능했다. 노예는 가족이 없이 혼자만의 노동력 재생산비를 부담하며 착취당해야 노예다. 만일 가족이 있으면 출산하고 부양할 2세와 이를 돌볼 아내의 생산과정에서 탈락 혹은 한정 때문에 예속된 가족농의 처지와 동일해진다. 그래서 실제로 족쇄를 채워 우리 같은 시설에 집단거주시키며 노예를 부렸지만, 로마제국의 정복이 끝나서 신규노예 공급이 힘들어 졌고, 노예들은 결국 예속농으로 변해갔지 때문에, 로마제국이 내부적으로 붕괴되어갔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그리스의 제국도 아니고 민주주의 이전에 패권국가도 아닌 폴리스 아테네에서 생산양식으로 노예제가 있을 수 없었다. 오히려 해방된(몰락이 아니라) 소농들의 연합으로서 민주주의 하에서 부자들과 옛 귀족들이 상업으로 기존 부를 확대 시키면서 가사노동(해방되기 전 소농들이 제공하던)을 위해 노예를 도입했고,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양식으로서 노예제는 아니다. 다른 한편 여성뿐만 아니라 이주민을 정치에서 배제한 것은 아테네의 한계였다. 하지만 정치가 아닌 경제와 사회문화영역에서 여성과 이주민, 심시어 노예들도 평등한 대우를 받았다. 현대 부르주아 민주주의도 여성을 정치에서 배제했던 역사가 있고 이주민은 지금도 배제한다. 또한 상업중심사회라는 주장은 틀렸다. 아테네가 소농과 소생산자 중심의 농업중심 사회였다는 점도 계급구조에서 바로 도출된다. 물론 상업이 발전했지만, 내부 교역이 아니라 그리스와 인근 지역과의 국제무역의 성격이 강했다
===>아니다 상업사회였다고 한다. 노예제였다는 점은 조선의 노비에서도 유추할 수 있다===(시간 부족으로 논쟁할 수 없지만 조선과 기타 전세계 모든 근대이전 사회에서 노예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산의 주력으로서 노예제가 있었느냐가 쟁점이다. 조선도 신라까지 거슬러 가도 소농중심의 생산체제 사회였다. 노비나 예를 들어 백정 등의 하층계급은 특수한 예외적이고 역사적  우연 (정복에 끝까지 반대한 징벌로 전락 등) 이라고 보아야 한다. )

 -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관련하여 반혁명에 대응한 폭력만이 허용된다는 주장에 이견이 있다. 자본의 폭력이 상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행기에 폭력이 더 필요할 것이다====>자본의 폭력은 임노동의 강제노동(자유노동의 형식이지만 내용적으로 생계를 위해 어쩔수 없는)이라는 점(과 따라서 작업장에서 노동의 욕구에 반하는 자본의 노동통제)으로 귀결된다. 이행기에 공장위원회 등이 작업장 통제권을 획득할 것이고 나아가 작업장 경영권을 획득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사적소유의 폐지가 이슈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폭력이 필요하다고 마르크스가 보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주장이다. 하지만 나머지 노동자 통제와 노동자 경영의 발전과정은 민주주의를 통해 토론하고 의사결정하며 제도화하는 과정으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 폭력은 필요없다. 말하지만 자본의 폭력에 대응한 민주주의의 폭력이 되겠지만 어디까지나 기본 줄기는 민주적 과정으로 해결될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행기로서 파리코뮌에서 반혁명군의 베르사이유 기지로 코뮌 군대가 무력으로 쳐들어가지 못한 점과 은행을 폭력으로 몰수하지 못한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바로 반혁명에 대응한 폭력이 전자의 경우다. 후자는 폭력이 필요없다. 민주적으로 몰수를 결의하면 될 것이다. 이런 과정도 폭력이라면 혁명 전체가 폭력적 과정일 뿐이다.

  - 분배 원리와 관련하여 <고타강령비판>에서 재능에 따라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귀절이 있다. 이것과 실제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 중요한 지점이다.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이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생산성이 차이가 나더라도(그래서 동일 노동시간에서 생산물이 차이가 나더라도) 노동시간만큼 분배한다는 것이 마르크스의 원리다. 그러므로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시한다는 점이 <고타강령비판>의 내용이다
===>아니라 인정한다고 읽어야한다. 이 문제는 검토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박사 논문에서 다룬 내용이다)
===>생산성이 차이가 나고 생산물이 차이가 나도 실제 노동시간만큼 인정한다는 원리는 평균노동시간의 원리와 반대다. 이를 오해하면 소련에서처럼 성과급 체계가 "노동시간에 따라 분배"를 "노동성과에 따라 분배"라는 원리로 바꾸게 되고 이를 공산주의 원리로 포장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것은 자본주의 가치법칙의 평균노동시간 원리다. 능력이 커서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더 많은 대우를 하는 원리가 실현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의 경쟁에서 기술혁신이나 노동강도 강화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생산성에[서 발생하는 특별잉여가치와 초과이윤이 발생한다는 점이 가치법칙의 체계에서 나오고 결과적으로 작업장에서도 개별노동에서 더 높은 생산성을 장려하고 평균이하를 처벌하고 해고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 모든 노동자들은 생산성의 노예가 된다.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마르크스의 실제 노동시간에 따른 분배는 이런 가치법칙을 지양한, 자유와 평등의 형식과 내용 일치의 분배 원리다.

   - 마르크스가 독일인 4천만명이 지배자가 된다는 주장은 규모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설명해달라
===>본문에서 인용한 바쿠닌에 대한 답변은 마르크스가 인민총회의 원리를 무의식적으로 지지한 것이지만, 일종의 논리적 트릭이 있다. 기초자치단체로서 코뮌에서 인민들이 모두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결정하면, 상위 단위에서는 대표자들의 연합평의회 형식으로 전국단위까지 인민들이 정부에 참여하는 것이 되므로 4천만 독일인이 모두 정부구성원이라고 마르크스가 자신있게 대답했다. 그래서 간접적 참여를 마치 직접적 참여인양 논리적 비약과 트릭이 있다. 아뭏든 마르크스는 당대의 생산력과 교류양식의 발전 수준에 근거하여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민 직접참여는 가능할 것을 시사했고(고대 아테네의 그 낮은 생산력에도 가능했던 사실이다) 반면에 전국 참여는 상상하지 못했다. 필자는 현대 생산력 발전, ICT기술과 교통기술의 발전은 전국 나아가 세계 수준에서 인민의 직접 참여 의사결정 총회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 주제는 3번째 논문에서 다룰 예정이다.

   - 논문 13쪽에서는 평의회가 지속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14쪽에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순적이다===>겉보기에 모순적으로 보이지만, 의도는 그렇지 않다. 13쪽은 평의회 형식의 내용으로서 토론과 의사결정기능이 지속된다는 점을 주장한 것인 반면, 14쪽에서 평의회 폐지는 그 내용이 아니라 형식의 지양이다. 그래서 당연히 토론과 의사결정 기능, 내용은 더 심화한 인민총회에서 보존된다. 

5. 7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가. 일시: 7월 21일 토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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