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2일 일요일

7월 세미나 결과와 8월 모임 안내

7월 모임 결과

1. 일시: 7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임미리, 김0칠, 송종운, 김ㅇ식, 김장민, 정윤광, 하태규 총 7명
4. 주제
 가.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임미리)
   1) 발표 내용(첨부 자료 참조)

    - 필자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규정하는 키워드는 "열사"라고 할 수 있다(88학번으로서 91년 분신 정국을 겪었다). 박사논문으로 작성했고, 저서로 출판했다. 박사논문 작성에서 하나하나의 죽음을 생각하면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지만, 세월호 416 사건을 겪고 나서 글을 쓸 수 있었다.
   2) 토론 내용
    - 저술에서 열사의 기원을 80년대로 잡은 것은, 연구범위를 한정하는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후 서울대 김상진 열사의 할복자살 등 70년대로 기원을 소급해야한다고 본다. 당시에 전태일을 열사로 호칭했고, 김상진도 그랬다 ===>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랬는지 몰라도 전태일을 "열사"로 호명한 것은 70년대 말부터였다. 노동자들이 "열사"로 규정한 것은 80년대부터였다. 이 점은 청계피복노조 사무장에게서 확인한 사실이다. 전태일의 죽음도 처음에는 예수적 희생으로 기렸다. 80년대 이후에야 적대적 전선 대립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김상진 열사의 경우 유서를 보면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선에서 있다는 관점이 없었다. 박정희에 대한 호소와 탄원을 하는 내용있었다. 그래서 민족민주 전선에 배치된 "열사"로 호명할 수 없다.
  - 저술의 결론부분에서, 운동과정에서 열사를 의례화한 것의 한계를 지적하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 결국 비판적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긍정적 요소도 있었다. 이 점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 것 같다. ===> 긍정성은 분명히 있었다. 투쟁을 촉구하는 역할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투쟁의 수단으로 열사의 죽음을 삼는 것은 문제였다. 이 저서는 이런 점을 비판적으로 본 것이다. 열사의 분신 혹은 자살은 사실상 투쟁의 고조국면에는 발생하지 않았다. 87년이 이를 입증한다. 투쟁이 하강이나 침체국면에 들어설 때, 공권력, 체제의 폭력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때, 열사의 죽음이 발생했다. 또한 노동자들은 열사가 비조직 노동자들에서 많이 나오고 조직노동자에서도 노조위원장에서 나왔다. 하지만 학생쪽에서는 조직의 대표자 차원에서 열사는 나오지 않았다. 이런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열사의 분신이나 자살은 운동조직에서 "기획"한 측면이 있다 ===> 결과적으로 열사의 죽음을 투쟁의 활성화에 활용했다는 것와 이를 사전적으로 기획한다는 것은 다르다. 사전적으로 기획했다는 주장은 입증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다. 적어도 한국의 운동조직이 자살을 강요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표현이 "기획"이라는 점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의례화"를 통해 자살을 방조 혹은 조장하는 분위기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자살이 발생하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해 투쟁을 고조시켰다. 결과적 행위가 분위기 조성이라는 전제와 연결된다. 
  - 통진당에서도 즉 조직된 정치조직, 정당 내에서도 분신자살이 있었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 통진당 이전에 민주노총에서도 있었다. 통진당의 경우 경기동부 사태와 맞물려서 애도되지 못했다. 저서에서 강조하는 지점은 모든 열사적 자살이나 분신이 열사로 호명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죽음들 중에서 전선에서 중요하다고 판정되는 죽음만 열사로 호명되었다.
  - 자살에 대한 분석 논문들은 일반적으로 임상적 요인(예, 우울증 등)을 원인으로 들거나 혹은 감정의 상태를 원인으로 드는 경우가 많다. 이런 논문들에 대해 불만인 것은 이들이 자살의 근본원인, 사회경제적 토대, 노동의 소외라는 관점이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쌍용자동차의 대량해고와 자살의 상관관계를 생각하면 이런 노동의 소외가 근본원인이라는 주장이 이해될 것이다. 이 저서의 경우도 슬픔, 공포, 분노라는 감정을 자살의 원인으로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점에서 사회경제적 토대, 노동의 소외라는 관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 ===>  감정은 개인적인 것에 국한하지 않는다. 감정도 사회적일 수 있다. 특히 분노는 공포나 슬픔과 달리 사회경제적, 정치적 억압에 대한 지식(이해)을 기반으로 해서 발생하고, 개인을 넘어선 사회적 감정, 이성적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분노가 열사들의 자살과 특히 연관된다.
   - 러시아 혁명기 때 2월 혁명의 승리 후, 정확히 옮길 수는 없지만 어떤 혁명가 혹은 노동자의 장례식 때 페테레스부르크에서 수십만명이 애도하는 장관이 "연출"되었다. 이런 모습은 87년 이한열 열사의 노제 때 100만명이 시청광장에 운집한 광경을 "연출"한 것과 비교된다. 즉 현대 운동에서 많은 의례적 행위들은 100년 전의 러시아 혁명에서 기원을 두고 있다. 이런 관례 혹은 전략들과 열사의 죽음을 "의례화"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 124명의 열사들 중에 학생이나 지식인들 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도 이들은 "민족민주"열사로 호명되고 있다. 물론 이들이 독재 타도를 중심 의제로 유서에서 제기했을 수 있지만, 사실 알다시피 80년대 이후 운동의 과제 혹은 목표는 70년대와 달리 단지 독재 타도와 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선 무엇, 사회경제적 토대의 변형, 혁명을 지향했다. 따라서 이들의 죽음을 단지 민족민주열사로 호명한 것은, 저자의 문제라는 지적이 아니라, 민주화운동 기념단체 등의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드러낸다. 특히 노동자들의 죽음조차도 노동열사로 호칭하면서 (학생/지식인과 대비되는) 출신/직업을 표현할 뿐이다. 이들만이라도 "노동해방열사"라고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이 책을 다시 낸다면 노동해방열사라는 호칭으로 변경하는 것 검토하겠다.
  - 자살은 분노의 표출방법으로 외부지향적인 테러와 달리 내부지향, 내면 억압적 논리의 산물이라고 본다. 한국이나 동양에서 저항적 자살이 많은 반면(예를 들어 베트남 승려들의 분신들은 유명하다), 서양에서는 없는 것 같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서양에서도 상대적으로 드물지만, 분신 자살이 있었다. 중세 말기 슈스(정확히 이것은 화형을 당했는데, 잡혀가는 것이 자살?이었다고 볼 수 있다) 를 기원으로 볼 수 있고, 체코 68 항쟁때 대학생 2명이 분신한 사례가 있다. 미국 등에서도 제국주의 정책에 반대한 분신들이 있었다. 물론 이 제국주의 반대 분신은 한국이나 베트남의 정권 혹은 체제에 반대한 분신과 성격이 다를 수 있지만, 아뭏든 서양에도 사례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 서양은 어쨌든 드물다. 이들은 분노를 개인적 테러나 집단적 폭력 즉 내전으로 표출하지 자폭하는 자살로 표현하지는 않는 것 같다.  
   - 어쨌든 자살이든 테러든 특수한 정세에서 선택된 저항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슬람식 자살형 테러(자살과 테러의 복합)도 그래서 가능하다. 이를 도덕적으로 평가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이 저서에서 강조한 것은 당위형 자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런 전략은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이다. 왜냐하면, 실존형 자살과 달리 당위형 자살은 거대 이슈에 집중하여서, 실존형 자살들이 동료나 노동자 조직내에서 공통의 삶의 경험을 통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것과 달리, 그런 토대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실존형 자살은 당위형 자살과 달리 막을 수도 없는 자연발생적 성격이 강하다. 이런 자살은 사회경제적 토대가 바뀌면 사라지게 된다. 
   -  장 보드리아의 타란토스, "죽음의 욕망"이란 표현이 있듯이 자살에 대해 철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 하이데거의 "죽음은 전존재의 실현"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마찬가지 의미라고 본다. 이 저서도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 열사로 "호명"한다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알튀세르적 의미인지 아니면 통상적 의미인지? ===> 같은 의미라고 본다. "호명"이라는 말은 비주체적인, 불린 것을 의미한다. 당연히 죽는 사람이 열사라고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국제주의의 이민정책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김윤식)
  1) 발표 내용(첨부 파일 참조)
   - 이 논문은 박사논문의 초안으로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이번에 받는 논평들을 참조하여 논문을 발전시킬 예정이다. 화성의 이주노동자 지원센터에서 3년간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논문을 작성할 예정이다.
   2) 토론 내용
    - 정책적 측면과 이데올로기(이론적) 측면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이민문제를 비판하는 것은 쉬울 수 있지만,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는 정책의 현실성, 영향력 등 미묘한 지점들을 검토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이 논문의 대상이 이주노동자, 이민, 난민 중 어떤 것인지 헷갈린다. 촛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 명제를 제시한다면, 데이터가 뒤따라야 한다. 이 논문은 아직 작성 중이라서 그런지, 명제는 있지만, 데이터는 없다. 특히 서론에서 명제를 제시하는 부분에서, 5명의 인터뷰를 데이터로 사용한다면 그 데이터에 대한 6하원칙에 따른 소개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 이론적 검토가 2-5장까지 이어지고, 6장에 와서야 한국 사례가 다루어진다. 이 논문이 한국 사례를 다룬다면 6장은 너무 축소된 것이다. 오히려 이 6장을 여러 장으로 늘리고 앞의 이론적 장들을 축소해야 한다. 아니면 이론적 검토 중심인지 반대로 사례 중심인지를 선택해야 한다.
  - 이론적 검토에서 2-4장은 너무 길다. 선행연구로서 한개 장으로 축소할 것을 권한다. 케이스 연구를 본문으로 하고, 이에 관한 분석적 틀을 표로 제시하면 좋겠다. 
   - 이론적 검토에서 예를 들어 하먼과 맥날리는 다른 이론가들인데, 이들을 묶는다면 공통점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생략된 채 한데 묶으면 이상하게 된다.   
  - 근본적으로 외국인 명의 오타, 문장의 비문, 만연체 등이 문제다.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고 교정을 볼 필요가 있다.
  - 각 장절마다 소결을 추가하여 자신의 논리를 분명히 하면, 논문의 구성에 도움될 것이다.
  - 인용한 문장들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내용상 잘못된 인용들이 있는 것 같다.
  - 만약 케이스 스터디를 한다면, 이 케이스 스터디에 관한 문헌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이런 문헌연구가 전혀 없다.
  - 화성의 5명의 이주노동자 혹은 난민을 인터뷰 하는 사례 연구라면,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병렬적으로 검토하여 본 사례를 객관화 할 필요가 있고, 또한 현재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할 것이라면, 이전 정부들의 정책들과 비교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제목에서 "국제주의"가 무슨 의미인지가 불분명하다. "국제주의"가 마르크스적 의미의 국제연대주의를 의미한다면 제목을 "국제주의 관점에서 이민정책 검토" 등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아니고 "국제이민정책...."이라면, 이 논문이 세계 모든 나라들의 국제이민정책에 대한 연구가 아닌 이상 "한국의 국제이민정책...."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치경제학적 연구"라는 제목도 의미가 명확하지 않다. 강신준 교수처럼 정치경제학=경제학이라는 주장도 있고(논쟁적이지만), 마르크스도 정치경제학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스미스와 리카도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했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이라는 용어는 여러 모호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그래서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마르크스주의적 비판이라면 제목도 "... 이민정책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분석/비판/연구" 등으로 할 필요가 있다.
  - 2장의 소제목들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대 자본주의의 이민정책에 레짐들"을 "현대 자본주의의 이민정책 레짐들"로 바꾸어야 한다. 소절에서 1절 정치경제학적 해석도 마르크스주의 해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마르크스주의 해석들도,  저자가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연구함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한다고 했으니, 2장에서 종합하여 본인의 마르크스주의 관점의 견해를 제시해야 한다.  3장의 제목도 바꿀 필요가 있다. 내용을 보면 "이민정책에 대한 이론적 분석틀"이 아니라 마르크스의 이민에 관련된 저술들로서 이민정책을 검토하는 이론적 자원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이민정책관련 이론적 자원" 등으로 수정해야 한다.  3장 소절들도 각각 "축적체제"로 이름을 붙였는데, 마르크스의 이론적 자원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시사적 언급들일 뿐이라서 거창한 "체제"로 명명하면 안된다. 단순히 "원시적(혹은 시초) 축적론", "영국의 인도/아일랜트 식민지 정책에 관한 검토" 같이 수정해야 한다. 4장 "이민정책의 글로벌 거버넌스"도 이런 거시적 문제가 필요한지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필요하다고 해도, 소절들이 초제국주의, 미국헤게모니 일방관철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한 제국주의 논쟁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제국주의론은 미국 헤게모니 혹은 초제국주의, 세계 제국론 관점, 경쟁하는 제국주의들의 갈등(예를 들어 미국, 중국, EU 등) 관점, 미국 비공식 제국 관점 등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자신의 관점을 세워서 표현하고 접근해야 한다. 5장에서 "국제주의의 인종과 계급 차별"도 국제주의가 마르크스적 국제연대주의라면 "국제주의 관점에서 본 인종차별과 계급차별"로 바꿀 필요가 있다. 소절들에서도 국제노동계급의 형성(이 문제는 제국주의론과 맞물려서 논쟁적 주제이므로 마찬가지로 논쟁적 입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해야 한다. 국제노동계급이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민족적 수준의 노동계급들의 국제적인 복수적 현존인지가 논쟁의 초첨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인종차별과 계급차별의 소절까지 다루어도 방대한 범위인데, 나머지 3-5절은 계급론의 일반적인 내용이라서 생략해도 될 것이라고 본다.
  - 어쨌든 이론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하고 사례는 보완적으로 한다면, 이 이론적 검토를 앞서 논의한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만약, 사례 중심으로 논문을 구성한다면, 이 2-5장의 이론적 검토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
  - 제목(이민정책)과 6장 "한국의 이주노동자 운동"은 어울리지 않는다. 수정해야 한다.
  - 인터뷰를 한다면, 구술사 연구방법이 필요한데, 선행연구도 검토해야 한다.
  - 건설노조의 이주노동자 사례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들의 입장만 듣는 것은 사태를 왜곡할 수 있으므로, 교차검증이 필요하다.
  - 보다 근본적으로 이 논문의 목차들이 연구계획서/프로포잘에 근거한 것인지가 궁금하다.
  - 현재까지 서술된 것은 선행연구에 불과하다. 본격적 작업은 이제부터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선행연구를 재검토하는 시행착오 반복이 필요하다.
===> 모든 코멘트에 대해서 잘 수용해서 고민하겠다. 사실 원래의 연구계획서(사례검토 위주?)대로 할지, 이론적 검토 위주로 할지가 고민이다. 
5. 8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안내
 가. 일시: 8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연구실
 다. 주제
  1) 신간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어떻게 싸우는가>(레닌, 아고라, 2018.6, 최재훈 역)에 대한 해제(최재훈)
  2) 신간 <자본의 방법과 헤겔 논리학>(슈이치, 두번째 테제, 2018.6, 김성칠 역)에 대한 해제(김성칠)

이상입니다.

하태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