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24일 수요일

2월 세미나 결과 및 3월 세미나 안내

2월 세미나 결과

1. 일시: 2월 20일 토요일 15시-18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구글 Meet 병행

3. 참석자: 김장민, 하태규, 정윤광, 정강산, 이0오, 김재원(비대면), 최재훈(비대면), 김민정(비대면), 총 8명.

4. 발표와 토론

가.2011년 리비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실행에 관한 비판적 고찰(최재훈)

1) 발표내용: 전번 첨부한 발표문 참조

2) 토론내용:

-보호책임 적용이 서구 제국주의 체제에 대항하는 상대 체제가 무너진 다음의 일. 미국 등 제국주의 국가들이 세계를 지배해왔는데, 보호책임이 실제로 리비아에 적용될 때에도, 아프간침공이든 이라크 침공이든 ...? 미국과 서구에 대항할 만한 국가는 소련 동구가 무너지고나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 뒤 보호책임이 나타났으나 그 자체로는 그다지 효력이 없었다. 이런 한계가 논문서두에서 잘 나타나지 않았다. 

즉 보호책임 자체가 미국을 비롯, 서구 제국주의의 또 다른 전유 방식이었다는 것. 소련이 무너지고, 중국이 그에 대항할 힘이 되지 못하고, 이 빈 부분에서 미국의 시도가 방기되는게 보호책임의 핵심이 아닌가.-보호책임의 원칙이 국제적인 개입의 규범으로 되어가고 있는건 잘 드러났다. 

헌데 사태를 보호책임 원칙에서 본다면, 제도화된, 주류화된 보호책임의 한계를 리비아 사태로 본 것은 이 논문의 장점이나, 맑스주의적 관점에서 봤을때는 제국주의의 지배 속에서 그것을 제도화 하는 하나의 방식, 책략일 수 있다. 논문에서, 보호책임의 원칙과 사례를 리비아로 따져봤을 때, 맑스주의 제국주의론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라크, 아프간 등 유엔 안보리의 통과없이 이뤄진 미국의 직접적 개입 등이 이미 욕을 많이 먹었고, 이로서 외려 협의적 차원에서 제국주의적 지배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호책임을 구상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을 소챕터로 넣었어도 좋았을 듯하다.

- 석사논문이긴 하나, 앞에서 국제사회란 무엇인지에 관해 논의가 있으면 좋지 않나. 국제법이란게 가능한가.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이 불가능하다-와 같은 결론도 있을 것.(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 국제법을 통해 그것이 가능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관점이 있을 것. 보호책임이 어디서 근거하느냐가 중요할 듯하다. 

보호책임은 긴급피난에 근거한 국제사회에서말하는 이성과 보편타당한 개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 논문은 그게 가능하냐고 묻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

-답변-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이란 결국 1. 과거의 인도주의적 개입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서 빈발하는 분쟁에서 인명을 보호하는 데서 모두의 책임을 갖자는 것. 보호책임을 더 보편화하자는 것. 2. 보호책임은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트로이 목마다. 제3세계에의 개입을 용이하게하기 위한 것이다. 이 두 입장이 크게는 각축한다고 할 수 있다. 보호책임에 대해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곳이, 국민대 박희락 교수나 국방연구원같은 보수적인 곳이다. 

한편 국내 반전운동세력에서 들은바로는, ‘국제사회에서는 보호책임논의가 활발한데, 한국에선 이걸 연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 실제로 보호책임이란 생소한 개념. 그래서 보호책임을 다소 경험적으로 상세히 서술할 수 밖에 없었고, 그래서 말씀하신 바의, 보호책임이 실제 국제권력 속에서 맥락화되는 방식을 비판적으로 살피는데에는 좀 부족했던 거 같다. 그래서 일단 소개만 해도 어느정도 충분할거라 봤었다. 

말씀하신 부분들은 추후의 과제로 삼겠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왜 안던졌냐 하는 문제로 가면, 당시 아랍연맹차원에서 리비아건으로 영공침범을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것.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은 여기 지역기구들에 관계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반대표를 던지기도 애매해서 기권표를 던졌을 것. 독일 또한 기권표를 던졌는데, 그 쪽 입장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의 국제침략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나토 가입국으로서 반대표던지기엔 눈치보이고 했던 것. 

왜 그럼 미국 영국 프랑스가 적극적으로 개입했느냐는 문제에 관해 물어보는데, 석유라고들 많이 답하지만, 사실 그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의 대형 석유회사들에서는 카다피의 리비아와 석유 무역을 원활히 하고 있었다. 카다피가 핵 포기선언을 하면서 사이도 좋았고. 그럼 왜 개입했냐, 자기들의 영향권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미국의 최우선 고려상황. ᄄᆞ라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것. 

영국은 2003년 이라크 침공 당시 미국을 지원하면서, 토니블레어가 부시의 푸들이라는 별명도 얻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미국보다 앞서서, 제국주의 열강으로서의 지위를 되찾자’는 취지였을 것. 프랑스같은 경우, 사르코지가 대선 1년 앞두고 있었는데 지지율 바닥이었고, 과거에 프랑스 식민지였던 리비아에 개입함으로써 프랑스의 제국주의적 건재를 과시하고자 했던 것일 것. 보호책임이라는 원칙이 컨센서스를 얻는다면, 이런 행태가 더 강화될 것.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 


나.국가를 역사화하기: 사회계약에서 생명정치까지(정강산)

1)발표내용: 전번 첨부한 발표문 참조

2)토론내용:

-논증되는 개념의 부분들이 짦막짦막해서, 그부분을 보충해서 얘기해주면 좋겠다. 푸코의 개념이 정확히 어떤 측면에서 반영되는가? -people, nation, population 인민과 국민, 인구의 차이점이 뭔가? -국가의 역사적 발전이나 서술들, 기능들이 등장하고, 4절에서, 푸코의 생명정치 개념을 직접 다루는 과정으로 논문이 구성됨. 

헌데 4절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새로운 내용처럼 보이지만, 디테일에서는 몰라도 큰틀에서는 새로운 게 없었다. 결국 남는건 4절에서의 푸코의 인구론, 생명정치에 대한 부분을 맑스적 관점에서 구체노동/추상노동으로 유비하는 것인데, 앞의 세가지 맑스주의적 분석들은 간단하게 만들고, 4절의 내용을 확장해서, 현대자본주의가 인구를 관리하는 방식들을 톺아보는게 어떤가.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국민국가라는 개념을 쓴다는게, 합당한 번역인지 모르겠다. nation-state. 그건 한편으로 종족적 개념에 기대고 있고, 다른 국가들과의 차별점을 전제하고 있기에, 국민이 아니라 민족이라는 번역어가 맞지 않나 한다. 국가를 자연으로 만들기 위해 일제때 민족이 아니라 국민으로 번역된 것으로 안다. 민족국가로 번역해야, 국제주의적인 함의도 살릴수 있고 등등. 재생산 개념에 관해 말하자면, 국가가 재생산기능을 독자적으로 차지하면서,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되었고 이런 도식이 자연스러워보일수 있는데, 내가 보기엔, re-production으로 끊어 볼수 있다. 

생산이 반복되는게 핵심이다. 자본이 자본주의 재생산을 하는 것이고, 결국 노동이 그걸 수행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국가론이나 페미니즘에서 말하는 재생산- 범주는 보조적이다. 근데 본질적으로는 재생산 또한 노동자가 하는 과정인 것. 그래서 생산은 노동이, 재생산은 국가 혹은 사회의 다른 부문이한다고 보는 것은 이견이 있다. 

또 자연상태로 들어갈 때, 로크랑 홉스를 묶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홉스의 자연상태와 로크의 자연상태는 다른데, 이 부분을 묶으면 아마 사회계약론을 많이 보는 분들한테는 좀 걸리는 부분일 것.- 제목과 본문이 좀 분리되는 것처럼 보인다. 좀 광범하다. 논증적인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그 전달에 있어서는 좀 더 명확해지는 게 좋을 거 같다.

-유럽중심적이고, 근대주의적인 사고틀이 있는거 같다. 도량, 언어 등의 통일이 자본주의가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서구에는 들어맞는다. 중국에서도 진시황 때 도량의 통일이 있었고, 한자도 진나라때 통일이 잘 안되었던 것을 한나라 때 통일시켰다. 중세 유럽 봉건만이, 국가가 무너진 조건이었기 때문에 도량, 문자 통일이 새삼스러운데, 고대 때부터 국가가 제대로 작동하는 곳들에서는 도량, 문자 등이 통일되었던 것. 그래서 근대주의적, 유럽중심적 시각을 넘어서서 발전시키는 것도 필요할 듯 하다.

-서론과 결론을 좀더 유기적으로 구상해보면 좋겠다.-글이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생각한다. 마르크스주의에서 인구론, 아감벤에 대한 비판이 겹쳐져있다. 두 번째론, 출산과 같은 부분은 국가에서 과잉이라도 문제고 과소라도 문제인데, 이런 부분을 산업예비군, 과잉생산공황 등으로 논증가능 할 텐데, 해보면 좋겠다.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읽으면, 맑스주의에서 국가론이 어떻게 이해되는지 잘 알 수 있다. 푸코는 엄밀한 의미에서 정치경제학적 작업을 한 사람이 아닌데 푸코를 통해 국가론과 정치경제학적 개념을 엮을 필요가 있을까?

-푸코를 통해서 맑스주의를 확장한다는 구도는 좋은 시도다. 그래서 4절에서 논한 부분, 낙태법이나 저출산, 코로나 방역 등과 관련된 부분을 좀더 상술하라고 했던 것. 추상노동이라는게, 결국은 이미 노동자들을 인구로 관리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함축하고 있다. -답변 생략   


5. 3월 20일 연구모임 주제(추후 웹자보와 함께 재공지하겠습니다):

가) 김경아:한국 '코뮨주의' 이론에 대한 방법론적 비판

나) 김민정:'구조적인 하나의 건강'개념으로 본 코로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