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8일 수요일

3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다음 4월 모임 안내

더불어 공지 사항입니다.

그동안 경상대 대학원 정치경제학과 동문회 사무실겸 정치경제학연구소 프닉스 연구실로 사용되던 공간을 건물주의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전할 장소는 인근의 사무실로 기존 보다 약간 줄어든 평수입니다. 앞으로도 정치경제학연구모임과 프닉스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임과 연구소는 더욱 발전하는 정치경제학 연구와 토론의 장이 되겠습니다.

오는 3월 31일 토요일 이사 예정일에 도와주실 분은 자발적으로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이 지금보다 좀더 압박받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에 참여하는 모든분들과 주변의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은 다음 후원계좌로 매달 소액이라도 송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은행 391 910076 45505 하태규 정치경제연구소프닉스

1. 일시: 3월 17일 토 오후 3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이두헌, 김재원, 김장민, 정진희, 하태규  등 총 7명
4. 주제

  가. 트랜스젠더 차별과 그 뿌리(정진희)
    1) 발표내용
     - 이 책은 트랜스젠더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로라 마일스의 트랜스젠더 문제에 관한 글들 위주로 모은 책이다. 트랜스젠더 문제는 파인버그의 선구적 저작인 Transgender Warriers에서 잘 다루어진 바있는데, 이번에 트랜스젠더 문제에 대한 근본적 페미니즘 관점의 제프리스의 저작이 번역된다는 소식에 따라 이에 대항하여 올바른 관점을 소개하기 위해 번역 출판했다.

    - 구체적 발표 내용은 <트랜스젠더 차별과 해방>(로라 마이스 외 저, 정진희 편집, 2018.1 책갈피)를 참조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성별(gender)인정법 개정 문제가 최근 쟁점이다. 성별을 본인이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 성별인정법은  2000년대? 제정 당시로서는 진보적 법이었지만, 심사과정이 까다롭고 2년 유예기간이 있는 등, 사실상 많은 트랜스젠더들의 성별 전환을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쪽과 현행대로 어렵게 하자는 입장이 대립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모든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에도 당연히 반대한다. 
       서구에서 2000년대에 이런 차별 반대 운동이 성장하면서, 찬반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책에 보면 다양한 용어들이 나온다. 다 소개할 수 없어서, 우선 트랜스젠더의 정의부터 보자. 트랜스젠더란 성별(gender)이분법을 벗어나서 자신의 성별정체성을 타고난 성(sex)과 다르게 느끼고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반대되는 말은 시스젠더로 타고난 성과 성별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이다. 간성은 육체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사람이다. 트랜스젠더는 이와 달리 육체적으로 특정한 특징을 지니는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자각하는 정체성이 타고난 성과 다른 경우다. 다른 성기나 다른 성의 호르몬이 있는 육체적 특징을 지닐 수도 있고, 수술을 통해 다른 성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성별정체성이 다른 경우는 트랜스젠더가 된다. 

        성별정체성은 성적 지향성과도 구분된다. 성적 지향성은 어떤 성을 좋아하는가를 가리킨다.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체성을 지닌 사람은 성적 지향성이 동성애, 이성애, 양성애, 무성애 어느 경우도 가능하다.
         트랜스젠더라는 범주 혹은 규정은 1960년대까지 없었다, 결국 이런 규정에 생긴것은 사회가 그렇게 규정할 필요에서 나왔다. 즉 사회가 차별을 통해 억압할 필요때문에 트랜스젠더를 별도로 구분하게 되었다. 인류역사에서 계급사회 이전부터, 미국 인디언 사회나 중남미 서구정복자들의 일화에서 보듯이, 남성도 여성도 아닌 트랜스젠더가 사회적 차별을 받지 않고 살았고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래서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라는 성소수자 개념이 발생했다.
        마르크스주의자는 현실을 중시하고 현실에서 출발한다. 트랜스젠더는 아주 소수지만, 심한 낙인과 차별, 배척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반소수자 정책은 군대에서도 적용되어 트랜스젠더가 고통당한다.
        트랜스젠더 1/3이 승진거부, 해고, 빈곤에 시달린다. 미국 실업률은 평균보다 2배로 많다. 또한 혐오범죄의 대상이 되고, 자살률도 매우 높다.
        최근에 혐오범죄는 증대되는 경향이지만, 기소율은 하락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트랜스젠더 권리보장 수준은 매우 낮다. 법적 성별인정은 대법원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제공되고 있지만, 기준이 까다로와 통과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사회적, 법적 인정을 받지 못하면, 트랜스젠더인 사람(겉보기의 타고난 성과 다르다고 본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 타고난 성은 남성이지만 여장을 하는 것을 선호하는 트랜스여성)은 주민번호, 핸드폰 가입, 투표, 직장 구하기 등에서 매우 곤란을 겪는다.  그래서 이런 조건에서 자유로운 비정규적 직업이나 성매매에 종사하기 쉽다. 또한 혐오 범죄나 괴롭힘의 타겟이 된다.
        수술을 통해 외모의 성적 특징을 변경하고 싶어도, 한국에서 수술하는 의사가 드물어서 쉽지 않고, 수술비 3-4천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20대 청춘을 바쳐야하는 경우도 많다.
        <진화의 무지개>란 번역서에서 잘 나와있듯이, 아메리카 원주민은 젠더 변화를 잘 수용하고, 트랜스젠더를 "두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 칭하며 오히려 중요하게 대우했다. 

         계급사회의 등장이 사적소유, 여성억압과 함께 트랜스젠더 차별을 발생시켰다. 하먼의 <민중의 세계사>에서 서술했듯이, 잉여생산물의 증대, 계급, 국가 등장과 약 5천년의 변화과정에서 이런 여성억압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제도화되었다. <성서> 신명기 22장 5절의 크로스드레싱 반대 표현이 증거이다. 16세기 스페인의 남미 정복자 데구스만은 가장 용감한 원주민 남성이 여성 행동을 했다고 화형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발부아도 여장 남성을 개에게 먹이로 던졌다고 했다.
        자본주의 발전으로 가족에서 통일되었던 생산과 재생산이 분리되었다. 핵가족은 재생산만 담당하게 되었다. 이런 핵가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19세기에 동성애자 차별이 제도화되었다. 지배계급이 노동력 재생산 단위로서 노동계급 가족을 강화하기 위해 동성애 차별, 성매매 처벌을 제도화하고, 동성애라는 분류 자체가 생겨났다.
        결론적으로 자유로운 섹슈얼리티, 젠더 해방은 계급 해방을 통해서 가능하다.


    2) 질의응답과 토론내용
    -  퀴어에 대해 설명해달라===>퀴어는 1960년대까지는 변태라는 뉘앙스의 단어였다. 하지만 푸코, 버틀러 등이 퀴어이론을 제시하면서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되면서 일종의 언어재전유가 일어났다. 유명한 말 "성(성별,gender)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개념에 충실한 퀴어이론은 급진적 측면에서 동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규정 측면을 경제적 토대와 상관 없이 언어로만 설명하는 포스트구조주의 경향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퀴어이론은 온건부터 급진까지 다양한 경향으로 분화되고 있어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 트랜스젠더 문제에서 주요 쟁점이 무엇인가?===>다양하지만, 우선 성별인정법 개정과 관련된 성별정체성의 문제가 주요쟁점일 수 있다.
    -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 반대한다는 점에서 당연히 동의하지만, 트랜스젠더가 젠더를 남성에서 여성 혹은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경할 자유를 쟁취하고자 한다면, 이 또한 젠더라는 사회적 규정성에 종속되는 문제가 있지 않는가?===>그래서 트랜스젠더는 남성 혹은 여성으로 변경뿐만 아니라 논바이너리 같이 양성을 넘어선 제3의 성별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가 강용하는 이분법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진보성이 있다. 물론 완전 해방된 사회에서 성별구분이 의미가 없어지는 사회로 가게 되면 트랜스젠더의 요구도 사라질 것이지만 현재의 억압조건에서는 이들의 요구가 정당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트랜스젠더를 인정하면 트랜스여성(원래 남성인)이 여성으로 간주되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약자인 여성의 권리가 오히려 약화된다는 점에서 문제삼고 트랜스젠더를 반대하는 근본적 페미니즘의 입장에는 반대하지만, 논쟁이 되는 성별인정법에서 사회적 심사, 사회적 평가를 간소화하고 본인이 표방하는 정체성에 따라 성별을 인정해주자는 개정 주장은 관념론에 치우치는 것 아닌가?===>성별정체성은 근본주의 페미니즘이 주장하는대로 단지 "느낌에 따른 선택" "옷바꿔입기"가 아니다. 본인은 태어난 성과 다르게 정체성을 느낄 수밖에 없는 수많은 고뇌의 산물로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특히 정체성은 억압에 반한 반사성을 지닌다. 만약 트랜스젠더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그런 정체성을 가질 이유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가급적 본인이 가진 성별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나. 중국과 소련에는 착취할 수 있는 식민지가 없었을까?(김재원)
   1) 발표내용
    - 첨부 참조
   2) 토론내용
    - 소련, 중국에서 소수민족들을 식민지라고 간주하는가?===>그렇다
    - 제목으로 보면 동유럽을 다룰 것 같은데, 계획이 있는가?===>없다. 내부식민지를 염두에 둔 글이다.
    - "착취"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소련의 "사회주의 시초축적"과정의 농민의 토지몰수는 소수민족만아니라 소련 전체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개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추가하면, 이런 시초축적과정을 착취로 간주하는지 아니면 이후 정상적 발전과정에서 국가에 의한 농민과 노동자에 대한 임금노동자로 착취과정을 의미하는지를 분명히 하고 또한 이런 시초축적과 일상 축적과정에서 착취를 논한다면, 이 논문에서 입증된 것이 없으므로 추가적으로 서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더해 내부 식민지에서 러시아 혹은 중국 민족보다 더 심한 착취, 이른바 초과착취가 있었다고 본다면 이 문제를 입증해야하고 이 문제를 서술할 필요가 있다.===>유사한 관점에서 본국 혹은 중심부에서 이 민족영역에서 자원을 수탈한 것을 착취로 보는 것은 아닌가? ===> 본 논문에 이 문제에 대해 서술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 민족 개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동독에서는 서독과 동독을 별도 민족으로 구분하는 이론이 있었다. 민족의 개념적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비슷한 맥락에서 ethnic group과 nation을 보통 같이 민족으로 번역하면서 혼동이 온다. 다음 논문에서 주장하듯이 ethnic group은 인족으로 nation은 민족으로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인족은 고대로부터 있어왔고 생멸하였지만 (부족보다 큰 단위에서 혈연적 공동체는 항상 신화에 불과하므로) 문화적, 풍속적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민족은 근대적 개념이고 자본주의 세계시장 발전과정과 다수국가체제 형성과정에서 민족국가의 구성원으로 형성되었다. 민족은 나라라는 영토를 공유하고 경제적 정치적 공동체를 구성한다. 그래서 시민권을 가진 시민들이다. 이런 민족은 하나의 인족 혹은 다수의 인족들로 형성될 수 있다. 어쨌든 다수 인족들이 있더라도 중심, 지배적 인족의 문화, 언어로 통일되기 때문에 민족을 언어, 문화 공동체로 간주하기 쉽지만, 민족은 지역과 경제, 정치적 통일체라는 측면이 핵심이다. 지금 서술대상인 소련의 조지아, 키르키즈, 중국의 신장 위구르족 등은 그래서 민족(nation)이라기보다 인족(ethnic group)으로 볼 수 있다.===>이런 구분을 고려해보겠다.===>반대 의견이 있다. 이들 집단도 해방운동을 하고 국가를 형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민족으로 봐야한다.(===>뭉뚱그려 논의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들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살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 다시 생각하기(하태규)
   1) 발표내용
    - 첨부 참조
   2) 토론내용
   - 가부장제를 인정하면서 이원론적 견해를 보이는 것 같다===>아니다. 마르크스의 계급 개념이 역사유물론적이라고 한 주장과 각주 20의 유명한 <자본론> 인용문에서 보여주듯이 마르크스의 견해는 상부구조가 토대에 역으로 반작용한다는 점과 동일한 토대에도 불구하고 상부구조는 역사적, 지리적, 인종적 변수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런 견해는 1859년 <정치경제학비판을 위하여> "서문"의 단순한 토대의 상부구조 조건화, 규정 논의의 발전이다.) 그래서 원시공산제 후기에 가족 내에서 부인과 자녀를 노예를 삼았다는 <독일이데올로기> 구절과 생산수단이 없어서 노동해야하는 프롤레타리아 가족의 여성과 자녀의 노동력 처분도 가장이 좌우한다는 <자본론>의 지적에서 사사하듯이, 마르크스는 토대의 변형이 자동으로 가부장제 발생과 해체를 낳지 않았다는 점을 서술했다. 그래서 물론 토대 변형이 결정적이지만 여성해방을 위해서 가부장제 해체와 평등한 가족, 평등하고 해방된 성별관계는 사회주의 토대 형성 이후에도 별도 논리, 별도 작업을 요하고 그래서 인간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 여성을 별도 계급으로 본다는 견해는 착취를 계급관계의 본질로 본다는 견해와 맞지 않다===>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을 구분해서 논의했다. 여성을 계급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아니라 여성들이 고용, 승진 등에서 차별 받아서 스스로 계급으로 느낀다면 이것은 즉자적 계급이라는 의미다. 물론 이들이 계급투쟁을 통해 발전하고 사회의 계급투쟁 국면들의 발전과 결합하면 결국 여성과 남성이 대부분 서로 구별되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상 통일된다는 자각을 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발전할 수 있다.====>그래도 지배계급 여성과 노동계급 여성이 어떻게 하나의 계급이 될 수 있나? ===>반복하지만, 대자적 계급, 본질적 계급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즉자(사물의 드러난 현상)적 계급이라는 것이다. 투쟁과정에서 지배자 여성은 지배계급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고 중간계급 여성은 대부분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 중간계급 대부분이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주장도 예를 들어 관리자들이 현실에서 하는 역할을 보면 이상한 이야기로 들린다===>거듭 말하지만, 현실에서 즉자적으로 중간계급은 그렇게 자본가적 성질을 보이는 경우도 많고 따라서 노동계급 편이 되기에 요원해보인다. 하지만 본문에서 그림의 아래부분과 윗부분으로 구분해서 보여주었듯이, 현상에서 드러난 조직, 기술 측면을 생산수단 소유 여부와 착취 관계와 병렬로 통합하여 중간계급을 구분하는 라이트 등의 절충주의가 비판받아야 하듯이, 현실의 중간계급의 자본가성은 계급투쟁과정의 누진적 발전 이후에 대부분은 본질적으로 착취관계에 따라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는 점을 자각하는 대자적 계급으로 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생산자는 사라져가고 축소되고도 있지만, 이들이 지향하는 소소유와 유사한 사회주의에서의 공동점유에 근거한 개인적 소유에서 노동계급과 동일성을 자각할 수 있다. 전문가, 관리자는 이들의 지향점인 직무의 책임, 노동의 자유를 사회주의에서의 분업의 지양과 균형적 직군에서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일치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일상적 수준에서 사고할 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투쟁국면들의 누진 속에서 결국 중간계급 대다수는 노동계급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대자적 계급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 4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계획)
   가. 일시: 4월 21일 토요일
   나. 장소: 추후 통보(야유회 장소)
   다. 주제: 신청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