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9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 결과와 10월 모임 안내입니다.

1. 일시: 9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5시
2. 장소: 프닉스 연구실
3. 참석자: 정윤광, 김장민, 김민정, 하태규 외 7명
4. 발표와 토론 내용 
 가. 주제: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과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의 비교(김장민)
               근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 국민의 심판보다 먼저 온 사법살인-"(김장민 저, 2017.10., 공생공락)의 2장을 중심으로
 나. 발표 내용
  - 이 저작은 통진당 해산에 대한 정부논리를 비판하는 한편, 통진당 자체의 이념적 경직성과 패권에 대한 비판을 통해 지난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목적으로 서술한 것임. 이 책에 포함된 자료들은 지난 해산 사건에 대응하는 테스크포스의 일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집한 자료들과 10여년간 민노당과 통진당 정책연구소의 활동에 기반하여 수집한 자료들에 바탕을 두고 있음. 
 - 통진당 해산에 대한 정부 논리는 다음과 같음(p.19): 민노당과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민혁당, 실천연대, 한총련 등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종북세력이 주도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 정부 논리의  문제점(p. 21-30)
   1) 진보적 민주주의의 다양성: 진보적 민주주의는 뉴딜의 루스벨트, 유러코뮤니즘 의회주의, 베트남 해방전선, 남민전, 여운형, 남로당 8월테제, 김일성 등에서 다양하게 언급된 보통명사라고 할 수 있음. 따라서 민노당이나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주의가 김일성과 북한의 그것이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음. 헌법재판소의 재판과정에서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음.
   2) 강령의 숨은 목적을 내용이라고 간주하는 주장: 당 강령의 작성에서 주도세력의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동기를 문제삼는 것은 법 논리로서는 성립할 수 없음.
   3) 일부 당원 개인들의 행동을 통진당의 의사로 간주: 당의 공식적 결정이나 결의가 아닌 연구소나 자문기구의 주장, 일부 당원의 주장, 개인들의 토론회 발표문, 개인들의 입당 전의 주장을 근거로 하는 기소는 성립할 수 없음.
   4) 위헌성에 대한 시기를 특정할 수 없음: 민노당시기 부터 위헌이었다면, 권영길 등의 전현직 국회의원 지도부가 문제가 되지만 그렇게 기소하지 못하고, 통진당시기부터 위헌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 등을 문제삼아야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결국 특정할 수 없는 시기에 위헌이 성립되었다는 이상한 법 논리가 발생함.
 - 헌법재판소 논리의 문제점(p.30-47)
   1) 통합진보당의 위헌성을 논리감옥에 가우었음(모든 경우의 수에 대응해서 문제삼았음):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독일공산당의 마르크스레닌주의 강령에 대해 학문적 해석을 통해 폭력혁명론으로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 옹호나 선거의 참여는 폭력혁명을 위한 준비나 이행기로 가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결국 폭력혁명을 위한 것이라는 나름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지만, 한국 헌재는 숨은 목적이라는 주관적 해석에 근거해서 이런 논리감옥을 만들었음. 
   2) 주도세력이 숨은 목적을 위장했다는 논리: 당의 공식적 주체의 위헌성을 논증할 수 없었기에 "주도세력"이라는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개념을 통해 기소를 한 것임. 
   3) 비례성의 원칙과 한국사회의 특수성 논리: 헌법에서 정당해산을 위해서는 위헌성 외에도 비례성, 즉 그만큼 위험성이 상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그런데 통진당 같은 소수 정당의 위험성이 비례적으로 크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예를 들어 독일 총선에서 나치가 1928년 2.6%에서 1932년 37.2%로 급성장한 사례를 들면서 통진당도 가만히 나두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황당한 논리를 적용했음. 그래서 추가적으로 들고나온 논리가 분단과 남북대치라는 한국의 특수성이었음. 이런 특수성 논리는 사태를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판단할 근거로 활용될 수밖에 없음.
  4)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의 채택: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형사소송 방식으로 진행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와 달리 한국 헌재는 민사소송 방식으로 진행했음. 그 결과 증거 제출과 증거능력의 인정과 증거 채택에 있어서 엄격한 방식을 적용하지 않았음.
  5) 결정문의 오류: 예를 들어 김장호(전국회의)를 김장민(전국회의)로 잘못 기재한 검사 공소에 대해 이의 제기해서 수정했음에도 최종 판결문에는 그대로 인용된 것을 보면 결정문이 이미 공소 제기 과정에서 작성되었다는 점과 이후 수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음. 즉 미리 예정된 결론이 지배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할만함.
- 독일공산당 해산 사건(p.47-65)
 역사적 배경은 1950년대 초에 미소 대립의 냉전의 전개와 더불어 미국 주도하에 독, 프, 영의 유럽경제공동체와 군사동맹 나토 결성 과정에서 나치 관료의 보존과 승계, 미군 주둔 등의 조건에서 독일공산당이 나치 청산, 미군 철수, 재무장 반대 등을 주장하여 이런 냉전과 서유럽 블록 형성 흐름에 정면으로 반대한 것이었음.
 하지만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1952년 위헌과 해산 결정을 한 뒤, 유럽 공동체의 프랑스, 이탈리아 등 공산당이 유력한 국가들에서 반발이 심했고, 동방정책으로 동독과 교류를 추진하는데서도 장애가 되었기 때문에, 공산당의 재건을 사실상 묵인하는 식으로 허용하였음. KPD--->DKPD.
 이 독일공산당 해산에서 빌려온 논리(그리고 남용하거나 잘못 적용한 논리)가 1) 강령에 대한 객관적 해석(이론적, 실천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른다는 주장--->폭력혁명, 하지만 진보적 민주주의로는 그런 주장이 불가능하였음), 2) 정당목적의 해석 기준(독일은 정당의 공식 결정이나 결의, 반면 한국은 개인들의 결정이나 발표 등), 3) 최소강령이나 이행기강령의 해석을 통한 황당한 폭력혁명 증명(자유민주주의를 피티독재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기소나 통일과 미군철수를 자유민주주의 폐기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기소 등) 4) 같은 정책이라도 공산당은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논리 
- 정부 서면(기소 내용) 비판 (<표4>(p.77) 정부 주장의 허위 사실 일람표 참조)
  1) 일부 허위 사실: 김장민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렇다고 주장하였음. 등.
  2) 단어나 사실관계의 조작: 한국을 식민지로 보았다는 주장 등.
  3) 착각의 유도: "식민지라고 주장한 한모모와 김장민"이라는 식으로 식민지라고 주장한 한모모와 그렇지 않은 김장민을 나란히 주어로 놓아 김장민도 그렇다는 착각을 유도하는 등.
  4) 증거없는 주관적 평가: 사회구성체 논쟁의 식반론에서 식민지 주장이 통진당의 이론이라고 주장했으나, 일부(박경순 등)가 그럴 수 있어도 통진당 공식 혹은 전제가 그렇다는 증거는 없음.
  5) 청구서 주장이 종합준비 서면에서 변경: 예를 들어 청구서에는 민노당이 북한 지령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하자 이것을 뺐음. 이것은 통진당 해산 논리가 처음부터 잘못 시작되었단는 점을 보여줌
다. 토론
 - 통진당 해산사건은 책의 부제처럼 문자그대로 "사법살인"이었음. 헌재 재판관들은 반대의견을 낸 김이수를 빼고 나머지는 "쓰레기"들이었다고 할 수 있음. 정치적, 사회적으로 통진당에 대해 얼마든지 반대하고 비판할 수는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의할 것이지만, 법적으로 기소하여 해산하기에는 너무나 증거가 없었음. 
- 이런 해산은 야권연대를 추진하던 통진당을 해산함에 의해 야당인 민주당을 견재하려던 정치적 목적으로 실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음.
  이석기와 RO에 대한 대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심판이 동시에 진행된 것도 이런 정치적 목적을 입증하는 것임. 이렇게 동시에 재판이 진행된 것도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석기와 RO에 대해 폭력혁명론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지만 헌재는 반대로 당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하는 모순적 결과가 나왔음. 
- 이런 기소에 조차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통진당 자체의 문제는 책에도 있듯이(p.9)  통진당의 패권추구(에 대한 대중들의 비판적 여론 흐름)였고, 당 내부적으로 종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지라도 친북 이데올로기적 경직성이었음. 
- 이 사건의 한국사회에 대한 의의? ===> 결국 분단과 이에 따른 민족주의 진보 정치세력의 토대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런 유형의 정당은 다시 형성될 수밖에 없고 현재 민중연합당, 환수복지당 등의 통합당이 출범을 앞두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함.===>이런 의의 외에 한국 사회와 좌파정치 진영에서 의미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 책은 사건과 그 귀결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이론적, 학문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소홀히 했음. 앞으로 고려하겠음. 
- 북한을 추종하거나 찬성하는 운동세력이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하에서 1960-80년대까지 형성되고 이후 세력을 떨칠 수 있었다고 해도, 21세기에 20, 30대에서도 일부 호소력을 가지는 근거를 알 수 없음. ===> 대중들이 민족주의에 열광하기 때문에 운동의 근거가 있음 ===> 대중들이 그렇다고 해도 활동가들이 사회주의가 아닌 민족주의를 제일의 이념으로 삼는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음.===>이것은 북한사회의 성격에 대한 논쟁이 필요한 주제임. 다음에 가능하면 논의하기로 함.
5. 10월 정치경제학연구모임(안내)
 가. 일시: 10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나. 장소: 프닉스 사무실
 다. 주제
  1) 국제 노동력 이동과 한국 자본축적 재구성을 중심으로(김윤식, 박사논문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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